불법·허위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혁신당 찬성 선회…국힘 반대에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혹은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으로 대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8일 소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국혁신당의 입장 변화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이뤄져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는 소위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법안 처리가 어렵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 법안이 권력자들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했고, 전략적 봉쇄 소송 특칙을 민주당에서 제안해 받아들였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펼쳤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법 조치는 자유언론인과 민주시민사회의 원칙을 크게 퇴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이날 오후 4시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