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당파성 명백히 드러난 행위"
안창호 위원장에도 "부적절 행위 관리감독 못해"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고발 조치했다.
10일 감사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의 행위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게시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상임위원의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내외부로부터 김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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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등 인권위원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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