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취하서 직접 작성
변호사 사칭하며 사건 수임
벤츠 E200 리스차량 제공받고
리스료 1565만원 타인 부담
추가 사건 문서 작성 대가
현금 90만원도 수수
1심 전부 유죄 → 2심 일부 무죄 판단
대법 “원심 증거 판단 잘못 없어”…상고 기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조인인 척 민사소송 서류를 써주고 벤츠 리스 차량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수긍해 벌금형과 추징을 확정지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88만여원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피고인은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2019년 사이 자신을 "경기도 일대 법률문제 다 처리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한 중소기업에 접근했다. 그는 항소취하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는 법률관계 문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 대표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대가도 챙겼다. 벤츠 E200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약 6개월 동안 사용했고, 리스료 1565만원 상당은 제3자가 대신 납부했다. 또 다른 민사사건 서류를 작성해준 뒤에는 현금 9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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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655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현금 90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원, 추징 1288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벌금과 추징이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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