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사유 해당 안돼"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두 달 동안 검찰청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대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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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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