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8개 지자체서 2259면 운영
지역별 편차 커 통일 기준 부재로 제도 확대 한계
“개정안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안정적 기반 마련 기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11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총 2259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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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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