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각각 의원총회 예정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상정 여부 등에 대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늦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8대 악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짚은 법안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응에 따라 비쟁점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 상정 중 전략을 가다듬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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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60여건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 법안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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