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DS 제도 이행 전 점검 당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 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가 다음 달 16일 본격 시행된다.
MSDS는 화학 제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 및 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 제품 취급 설명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도의 유예 기간이 내달 16일 끝난다며 화학 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관련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이 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 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 자료로 기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미 유통 중이던 MSDS는 제조, 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번에 1t 미만 사업장까지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뒀다. 앞으로 모든 MSDS에는 제출 번호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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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 제품 제조, 수입 사업장은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 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MSDS 제출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제도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 제품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유통, 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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