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매출액 기준 도입…취약상권 중심 운영
부정유통 단속 근거 마련…처벌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도록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도 강화했다.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 모두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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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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