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를 통해 4억6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으며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7000만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900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3일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참여했다.
주요 낙찰 물품을 보면 황금 거북이 10돈은 최저입찰가 675만원보다 30% 높은 876만원에, 최저입찰가 250만원의 샤넬 가방은 591만원에 낙찰됐다. 롤렉스 시계는 441만원, 보테가베네타 가방 325만원, 루이비통 가방 215만원, 로얄살루트 32년산 52만원 등에 매각됐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경기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프라인 공매에 이어 2020년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한 입찰 참여를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 등 타 지자체 또한 경기도 공매 플랫폼을 통해 체납자 압류품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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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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