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장기 체납 차량 즉시 영치
강제견인·공매까지 일괄 처리
상주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3일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고액·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202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조치는 납세 질서 확립과 지방세 신뢰 회복을 위한 도·시 공동 대응 전략이다.
상주시는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과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번호판을 바로 영치했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로 이어지는 일괄 조치가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상주시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표적 체납 세목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관리 정상화를 앞당기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전에 상주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공공목적 지정 게시대 6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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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장기 고액 체납자가 많은 만큼, 건전한 납세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자진 납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공동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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