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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제한법', 운영위 통과 6시간 만에 與 주도로 법사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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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없이 일사천리 처리 강행
국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지 6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까지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통해 오전에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대안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이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처리에 거수로 찬성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법사위에서는 재석의원 17인 가운데 11인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기권했다.

'무제한토론 제한법', 운영위 통과 6시간 만에 與 주도로 법사위도 통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5.12.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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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대안은 이날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기간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지목하는 다른 의원에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기간 도중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 미만인 경우 교섭단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 무기명투표 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필리버스터 권한마저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법을 바꿔 '사법파괴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국회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그 토론을 앉아서 듣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 사회권이 선출되지 않는 의원에게 넘겨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출과 사회권에 대한 위임은 다르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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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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