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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평창군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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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평창군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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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 전문 강사진 주도로 진행됐으며, 평창군 관내 공공·민간 사업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회에서 진행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단순히 듣고 끝나는 안전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고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수 있어서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청 관계자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지역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협회장은 "지역 근로자의 안전 역량은 곧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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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안전보건교육 과정 및 수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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