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일정기간 이상 내용 공지" 요구
"7일 이내 결과 제출…위반사항 엄정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고 쿠팡에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그간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기간(1~2일) 공지한 데다 유출 항목 일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 혼선이 없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도록 쿠팡에 주문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하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 대책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 확대 운영 및 민원 제기·언론 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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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쿠팡 경영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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