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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놀이터 출입하면 10만원"…대단지 아파트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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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아르테온, 인근 단지에 '위반금' 공지
공공 보행로 특성에 갈등 격화

최근 인근 주민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장을 두르고 입주자 전용 출입문을 만드는 등 철옹성을 쌓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내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 아르테온'과 인근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고덕 아르테온 측이 외부인의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단지 통행 시 건당 20만원, 어린이놀이터 출입·흡연 등 위반행위에는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이 발단이었다. 특히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온 만큼, 주변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외부인이 놀이터 출입하면 10만원"…대단지 아파트 공문 논란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전경. 고덕 아르테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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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규제 강화…적발 시 최대 20만원 벌금 부과

2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최근 배포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의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는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안전 이유로 외부인 금지

특히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내세웠다. 공문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여름 발생한 지하주차장 소화기 분말 난사 사건도 규정 강화의 배경으로 영향을 줬다. 당시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해 차량·시설 일부에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관리주체 측은 설명했다.


'생활 동선 차단' 우려…인근 주민들 반발

문제는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지하철역·학교·상가로 이어지는 생활권 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인근 단지에서는 이번 공지 이후 통행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구간은 재건축 인허가 당시 일부 단지는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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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 대상"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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