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지역·딥테크 기업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축'
국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흔들리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태펀드 종료 시한 (2035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벤처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모태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을 유치해 초기·지역·신생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초기투자 위축·지역 자금 공백·딥테크 장기투자 부재 등 구조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법안소위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핵심 원칙이 대안 입법의 중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진욱 의원은 "벤처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우려와 요구를 제도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며 "입법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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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지역·딥테크 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며, 이 분야의 투자가 끊기면 미래 산업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3벤처붐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벤처생태계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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