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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최소 투자비율 60%...1년 규제 유예 가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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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최소 투자비율을 60%,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특정 분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비율 산정 시에는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분을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안전자산 10% 투자도 의무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일시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규제 적용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이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된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BDC 최소 투자비율 60%...1년 규제 유예 가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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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제한한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 금전 대여를 포함한 기타)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외사항도 마련됐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과 달리,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해당 규제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도 2년 간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는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1/2'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서만 연 1회 외부평가가 이뤄지게 돼있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등), BDC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BDC는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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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당국은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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