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막바지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3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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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특검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막바지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4일 만료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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