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
2016년 논의 시작 후 9년 만에 법 개정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꼽히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규제도 강해지는 셈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법사위에선 한차례 계류됐다.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 시행 전 사재기한 물량에 대한 규제와 합성 니코틴 외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법 시행 전 제조 담배의 경우 판매 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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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 소매업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점포들이 담배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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