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확대·공공소각시설 확충
마포는 내년 2월 항소심 선고
"자치구와 상황반 운영하며 협력"
내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 자원회수시설 확충에 문제를 겪고 있는 시는 자치구와 상황반을 운영하며 직매립 금지 초기 대응을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 경우에 직매립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약 21만t의 쓰레기를 직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의 양이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봉제원단 재활용률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91%로, 폐현수막의 경우 같은 기간 49%에서 84%로 증가했다.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을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 마포구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취소 소송은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다.
민간 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 단가가 높고 서울시 관내에는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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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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