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는 오는 3일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로 구분된다.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비위 법관 정직 처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존 위원회 구성은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인데 이를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바꾸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한다. 법원 출신은 배제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의 재판 담당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 요청이 있으면 재판 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급 법원에 있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자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급 법원장은 당해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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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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