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사업장 대상 공사비 물가인상분 분담 결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 추진으로 조속 지급 가능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가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불거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통일된 정책 기준을 확정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는 분쟁사업장 전체에 적용할 일괄 기준을 마련하며 장기 교착 상태에 놓였던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는 2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내부 경영심의를 거쳐 모든 분쟁사업장에 적용할 갈등 해결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별 사업장마다 달랐던 공사비 증액 해석을 정리하고, 행정력 낭비와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신속성과 일관성이다. 공사는 확정된 분담 기준을 모든 분쟁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과정도 '신속절차'로 진행하는 데 협력한다. 신속절차를 적용하면 중재판정부 구성 후 100일 이내에 분쟁 종결이 가능해, 장기간 표류하던 갈등 해결이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공사는 중재 종료 후 확정된 분담금을 신속 집행해 지역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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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지역 주택 시장과 건설업계가 큰 부담을 겪어왔다"며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예산 집행을 앞당겨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부산의 안정적 주거 공급과 지역 건설산업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도시공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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