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선발대 개념으로 소송 제기… 2·3차 소송도 가능"
법조계 "집단소송제도 조속한 입법해야… 전면 확대 필요"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문 정보·배송주소록 등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지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또한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명에 달한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정보가 편향돼 있어서 원고에게 불리하다"며 "먼저 14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탐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정부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쿠팡이 일반 기업에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드러났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소송 참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은 2차·3차로 소송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업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의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쿠팡의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봤는지를 소송 과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기업이 보유해도 피해자가 접근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 접근권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모집이 활발하다. 이들은 "대형 로펌과의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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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개 계정 정보 노출이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이메일·배송주소록·주문 정보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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