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담배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려 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8) 등 6명을 적발해 총책 A씨와 통관책 B씨(42)·C씨(58)를 검찰에 구속 고발, 공범 3명을 불구속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으로 수출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해 밀수입하는 수법이다. 반송은 해외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 불법 담배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탐문·잠복·운송 차량 미행·CCTV 분석 등을 거쳐 범행에 사용된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 압수영장 집행과 통화 내역 분석, 디지털포렌식, 계좌 추적 등으로 범행 전모를 밝혔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밀수 총책과 통관책 그리고 운송책 등 역할을 나눠 부산항으로 반입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야간·주말 시간대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후 같은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 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을 회피, 차액을 얻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이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했을 때 납부해야 할 제세와 각종 부담금 합계액은 61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적발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으로 확인됐다.
또 A씨 등은 그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호화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A씨 등에게 부과될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총책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한 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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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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