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
해바라기씨유·냉동딸기·코코아가루 등
원재료 12개 6개월 연장
정부가 내년 등 8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4개, 철강·자동차 등 전통분야 15개, 화학 등 취약분야 19개 등 58개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26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관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총 9528억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3%에서 0% 또는 2%로 유지된다.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구조조정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동일하게 0%의 관세를 연중 적용한다.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의 먹거리 물가 불안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5%)을 계속 적용,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이 해당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율을 상향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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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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