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분야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10대 치킨 가맹 본부·가맹점 1만2560개
조리 '전' 치킨 총 중량 표시해야
정부가 치킨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가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치킨 메뉴에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식 분야에 중량 고지 규제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1만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조치가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중량을 감축하려는 데 대한 심리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라며 “중량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중량 감축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중량 표시제를 시행한다.
메뉴판·배달앱 가격 근처에 '그램(g)' 표시해야
오는 15일부터 주요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의 가격 옆에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 페이지·배달앱에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 매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10대 가맹본부 소속 점포로 한정했다. BHC, BBQ 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 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 대상이다. 정부는 메뉴판 변경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 처분 대신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치킨 브랜드 간 비교공개·제보센터 운영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대형 프랜차이즈 간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브랜드 치킨을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부터 온라인(홈페이지·SNS)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열어 소비자가 제보한 사례를 확인·공유하고, 법 위반 요소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연계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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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용량 미고지 시 ‘품목제조중지명령’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가공식품 중량이 5% 이상 감소했는데도 미고지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재의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중량축소 미고지 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 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식품 분야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제도 홍보에 집중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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