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혼잡역 인력 지원 등 대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가면서 출퇴근길에 혼잡이 예상된다. 노조의 준법운행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동안 경고 파업에 돌입한 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철 5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파업과 달리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지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사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었는데,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있었다.
공사는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하는 등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는 적자 해결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공사에 있는 총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