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이혼한 여성, 허위 안내 주장
법원 "사례금·위약금 3300만원 지불하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00억대 자산가로 소개받아 결혼한 뒤 5개월 만에 이혼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여성에게 성혼 사례금과 위약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결혼중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업체에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쳐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B사와 1년간 3회 만남을 제공받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며, 가입비 11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에는 혼인 성사 시 사례금 27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성혼 후 2주 내 미지급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 한 달 뒤 B사는 A씨에게 한 남성을 소개하며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대이고 여동생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남성과 5개월 만에 결혼했으나, 재산 규모가 안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했다.
A씨는 "B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위자료 3600만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사는 "A씨가 성혼 사례금을 내지 않았다"며 위약금까지 포함해 55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이 제출한 가입서에는 부모 재산이 50억~100억원, 여동생은 지주회사 비서로 기재돼 있었으며, 회사가 안내한 '100억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는 표현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결혼 전 남성 부모 재산이 100억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했으며, 정보 차이가 혼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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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계약상 성혼 사례금 2750만원과 일부 감액한 위약금 550만원을 합한 3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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