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국회 본회의에 합리적 결정 촉구
"타다 사태 재현…혁신 기업만 매번 희생"
벤처기업협회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변화에 반대하는 직역단체의 압박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부 당국의 태도가 '혁신기업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최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 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이번 흐름이 결국 4년 전 타다 사태를 반복할 이라고 경고했다. 타다 금지법 시행 이후 당시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지면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좌초됐고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협회는 혁신을 막는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을 결합한 모델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산업과 기득권 간 이해관계가 잘못 조정된 사례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며 "타다, 로톡, 삼쩜삼 등 매번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지독한 시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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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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