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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사랑한 남편, 이혼하며 "아이 키울게"…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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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의 관계도 명백한 부정행위" 전문가 판단
"외도만으로 양육권 박탈 어려워…자녀 복리가 관건"

남성을 사랑한 남편, 이혼하며 "아이 키울게"…법조계 판단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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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사랑에 빠져 외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과의 불륜을 들킨 남성이 10년 만에 성 정체성을 찾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뜬 알람을 우연히 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워치에는 "형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남편에게 따져 묻자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받았다.


갈등은 양육권까지도 번졌다. 사연자는 남녀 상관없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것은 명백한 외도인데,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남편은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으며,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감도 깊을뿐더러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패널로 참여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 사안에서, 문자 외에도 남편이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기에,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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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행위 자체로 친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행위가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우선, 안타깝게도 외도 행위를 했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라며 "외도 행위 자체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하는 등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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