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26일 전체회의 개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분쟁 사례 분석
#.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던 A씨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 포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A씨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 B씨는 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해당 기관은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B씨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모든 부서에 비식별조치 없이 공유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유사·반복 분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26일 제6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공개청구 업무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첨부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1월부터 10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을 분석했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돼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민원신청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이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첨부할 때도 강의 신청자나 강사 이력 등을 비식별조치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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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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