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분야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의 추가 환급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 등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고시 개정의 취지다.
일례로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 등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그간 수출 환급 신청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수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수출 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수출할 때 원재료를 수입하는 시점에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모든 원재료에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가로 수출 환급을 받는 데 제약이 따랐다. 고시 개정은 수출업체의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 개정으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도 전산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의 경우 반드시 종이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을 허용해 민원인의 방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전자제출이 허용되는 민원업무에는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등이 포함된다.
지금 뜨는 뉴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