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SNS·AI 챗봇 미성년자 보호 촉구
"위험 노출…13세 미만은 접속 못하도록"
SNS 플랫폼도 압박, 법적 구속력은 없어
유럽의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공지능(AI) 챗봇에 부모 동의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을 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럽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이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16세를 넘어선 청소년만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SNS,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3~16세 청소년은 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13세 미만의 경우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역내 규제를 통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의에는 SNS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대거 포함됐다. 유럽의회는 페이스북이나 엑스(X·구 트위터) 등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EU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 플랫폼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화면에 계속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중독성 있는 디자인,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할 것도 요구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해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데 참고가 된다. 현재 EU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위험 완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의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국가 중에는 앞서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프랑스와 그리스, 스페인 등도 SNS 사용에 연령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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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SNS 등의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며 호주의 정책 이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하고,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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