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급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한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6월 종합소득세 부과분에 따른 건보료 약 3700만원을 낸 A씨는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를 돌려받자 지난 7월 과오납 건보료를 돌려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A씨의 재판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권익위는 과오납 건보료와 관련해 A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를 상대로 3년간 소송을 통해 과세 처분을 바로잡았음에도 또다시 건보공단에 건보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과오납 건보료 약 3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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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보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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