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 1억1000만원 청산 지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8개 사를 적발하고, 체불금품 1억1000만원(근로자 375명)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이 중 3년 이내 동일법 조항 재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해당한 1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북부지청은 올해 총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33개 사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임금을 체불한 5개 사를 적발했다.
또 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정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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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광제 지청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직결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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