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 판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담배 등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육군훈련소 소속 조교 2명은 훈련병들에게 조교 모자를 빌려주고 담배 한 개비당 5~10만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조교는 입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훈련병들에게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겠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 기간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들은 조교 모자를 쓰면 흡연 구역에서도 훈련병 신분이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약 150만원으로 파악되며,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조교들이 소속된 부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했다. 세부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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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훈련소는 2023년 훈련병들의 흡연을 약 2개월 시범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범 운영을 중단, 금연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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