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군 면제" 주장
곧바로 삭제 후 사과했으나 민주당서 고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위원장은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하루 뒤인 29일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사과했으나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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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은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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