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을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포함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관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추진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보유한 정산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위험 대응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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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인 소득활동자의 노령연금 감액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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