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합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마지막으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민생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이다. 나머지 안건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되 추 의원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관한 입장을 오후 5시까지 정리한 뒤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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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함에 따라 민주당 역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과 발언권 박탈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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