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박성재·심우정·장호진·이시원’ 불구속 기소
"尹, 채상병 수사 진전될 것 우려해 李 대사 임명 추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7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급작스럽게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차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3년 12월 장호진 전 차관에게 "이 전 장관을 내년(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장 전 차관은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봤다.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절차도 사실상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보고서 내용 일부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보고서를 최종 승인해 '문제없음'으로 인사 검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심 전 차관을 거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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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경우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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