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자로 2년 임기… 행정·사업 전반 법무지원 체계 강화 나서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자로 법률고문 5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이번에 선임된 법률고문들은 2년 동안 공사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이은수 변호사(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윤재철 변호사(윤재철 법률사무소)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 ▲조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국제)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법률고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상시 법무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점점 전문화·복잡화되는 행정·사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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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 환경의 복잡·다양화로 법률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함께 법치 행정을 구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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