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등
소위서 합의 못한 법안 재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27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법안의 이견을 좁히려는 목적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7일 오전부터 조세법안 1회독 과정에서 잠정 합의를 하지 못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교육세 등에 대한 합의를 위해 소소위를 열었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 조세소위 안에서도 소수만 참여한다.
사실상 소위 내 최종협상 과정이지만 수조원대 세수 감소와 관련된 협의인 데다,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증세 기조에 보조를 맞추려는 여당과 세 부담 경감과 투자 활성화를 꾀하려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정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인세·교육세·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서 여야 각당 원내대표한테 가서 당의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세율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4일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이 부자감세,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율 인하 반대로 선회했다. 대주주 30%·일반주주 25%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조정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것보다 연간 2000억원, 25%로 조정하면 연간 4600억원가량 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기재위 설명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할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18조482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17조4424억원(정부 추계)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하위 구간에 속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마다 전체 구간 인상, 상위 2개(200억원 초과) 구간만 1%포인트 인상(안도걸 의원안) 등으로 나뉜 상태다. 안 의원 안에 따르면 세수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7조~8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보험업은 수익의 0.5% 납부하는 교육세도 정부는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는 0.5%포인트 인상한 1%를 받도록 하는 안을 냈으나, 의원마다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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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안 없이 의원 발의 법안만 있는 상속 및 증여세 개정안을 다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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