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한국만 없던 동영상 전용 상품 8500원에 출시
출시 후 최소 1년 가격 동결
구글이 월 요금제 8500원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고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올해 안에 한국에 첫 출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월 요금제는 최소 1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위반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복구 등을 담은 자체 시정안을 내놓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제재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주력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고, 음원 서비스가 필요없는 이용자들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튜브 뮤직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와 관련한 법위반 사실을 확정하는 대신 자발적 시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구글은 2018년부터 유튜브를 광고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함께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다른 경쟁 음원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구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위법 요건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돌연 동의의결로 푸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뮤직 빼고 광고없이 이용...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제공
구글은 동의의결안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후, 시범 운영(4~6주)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는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 기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출시일로부터 4년간 높지 않게 유지한다.
또한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EBS에 출연한 상생기금 300억원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과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했다"며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분기별로 매년 4차례 구글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