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 1심 무죄
한동훈, 장관 시절 피의 사실 구체적 묘사
조국 "합리적 보수? 뼛속까지 정치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양 몰았고,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생생한 묘사까지 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동훈은 이재명, 노웅래 두 분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정치검사 중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까지 됐다"며 "윤-김 부부의 눈 밖에 나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권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이제 한동훈을 '합리적 보수 정치인'인 양 치켜세우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치검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A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불구속기소 됐다.
26일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A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녹음 파일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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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노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 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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