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규제 완화로 복합 개발·민간 투자 촉진
청년 정주여건 개선·산단 경쟁력 강화 성과 인정받아
창원특례시가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줄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 행사다.
올해는 1차 예선에서 발굴된 106건 가운데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사례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창원국가산단 준공업지역은 용도·용적률·높이 규제, 필지별 개발 제한 등 경직된 규제 체계로 인해 시설 노후화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개발 허용, 공공기여 연계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며 규제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조치는 고밀도 복합 개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청년 정주여건 개선, 랜드마크 조성, 산단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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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복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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