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제336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까지 늘리며, 정기주차요금(전일)을 신설된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접근성과 편의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시장을 더 쉽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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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 상권 회복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장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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