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어 정신 질환을 가장한 20대 대학생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0월 3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9602).
[사실 관계]
A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기 위해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도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이 있다, 약을 먹었지만,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 질환을 가장했다. 2021년 9월,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뒤 2021년 10월을 마지막으로 A씨가 정신 질환 치료를 받지 않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사에 착수했다. 2024년 1월,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전까진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초 ·중·고 교우 관계가 원만했으며, 대학 진학 이후 동아리 가입을 비롯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했음에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 질환을 앓지 않았음에도, 병역을 감면받고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처방받은 약물을 실제로는 거의 구매하지 않은 채 의사에게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점도 인정했다.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병역법상 확인신체검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의 위법을 주장했지만, 1심은 "확인신체검사 실시는 재량행위로, 반드시 수사에 선행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확인신체검사 없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다는 병무청 훈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 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확인신체검사 없이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할 수 있다는 병무청 훈령은 상위 법령인 병역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병무청 입장]
병무청 관계자는 "A씨 개인의 병역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와 제155조의2에 의해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금 뜨는 뉴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