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재수 끝에 법사위 통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꼽히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규제도 강해진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법사위에선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 시행 전 사재기한 물량에 대한 규제와 합성 니코틴 외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법 시행 전 제조 담배의 경우 판매 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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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킴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합성 니코틴이 청소년 흡연 입문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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