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서관장 50대 A 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9일 창원의 한 식당에서 당시 황기철 민주당 창원 진해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명함 교부와 인사, 공약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 16명을 포함한 21명에게 1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관장을 맡았던 한 어린이도서관 신년간담회 모임에 황 후보를 초대했고 당시 관장인 A 씨에게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 의원이 대신 결제했다고 했으나, 카드 만료를 알게 된 시점 등 결제 상황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맞지 않고 A 씨가 당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갖고 있어 그걸로 결제가 가능했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도서관장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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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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