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서 여러 차례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백금렬(53)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문제가 정치로 귀속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으로 활동해 온 백씨는 집회 무대의 사회자로도 여러 차례 나섰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착용한 점도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민주당 의원의 집회 참석 등을 근거로 집회의 정치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구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씨도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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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 판결의 전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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