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개회 후 안건 처리 지연 사정 소개
우원식 "욕 안 했으면 민주주의 사랑 안한 사람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겨울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를 개회했음에도 비상계엄 해제가 늦어지는 전말을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사회자 김어준씨는 당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당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당시를 복기하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시간이 문제였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시간 뒤 개의를 통보했는데,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를 앞당기자는 입장이었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당시(4일) 0시28쯤에 전화를 했는데 1시간 줬으니 1시30분쯤 열어야 하는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그 소식에 급해졌으니 30분으로 당긴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새벽 1시 본회의가 열린 것이다.
그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서명을 손으로 해서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 건이 접수돼 본회의 전광판에 뜬 것이 0시56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원래 자동으로 됐는데 당시에는 안 돼서 USB에 담아서 뛰고 그렇게 해서 됐다"며 "총을 쏜다거나 문을 부수면 즉각 본회의를 열기 위해 0시48분에 본회의부터 열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부터 하고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본회의 공지가 새벽 1시로 됐는데 표결이 먼저가 되면 의결권이 박탈됐다는 절차적 위반 논란이 있어서 딱 1시까지 보다가 1시 1초 되는 순간에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본회의를 연 뒤에도 안건 처리가 이어지지 않은 채 기다린 것과 관련해 고민도 많았다. 우 의장이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절차를 지켰던 것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절차를 개시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안건 상정부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를 개시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게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로 (계엄을) 통고해야 하는데 이런 통고 절차가 없어서 (해제할) 안건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안건이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가 없어 국회 참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당시 (논란 끝에) 최종 결론은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해당하는 일인데 2시간이 넘도록 통고가 없는 것은 비상계엄을 한쪽의 귀책 사유로 해서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우 의장은 "(계엄 해제를) 법으로 할 것이냐, 결의안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서 검토가 있었다"며 "법으로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고민을 전했다. 당시 해법은 국회 의사국장이 풀었는데, 1964년 6·3 비상계엄 때 여야가 결의안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전례를 찾은 것이다. 우 의장은 "그래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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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전말을 들은 뒤 김씨는 "그날 (방송으로) 못 들으셨겠지만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과 관련해) 욕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우 의장은 "그날 욕을 안 했으면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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